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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22
  • 회신일자2019-12-02
1. 질의요지
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용품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었으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각주: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고 수출된 제품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 명령(이하 “수거등명령”이라 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출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수출된 제품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체계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요건과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실제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인증 표시의 금지 대상 및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수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기용품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수거등명령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② ∼ ⑦ (생  략)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② ∼ ④(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