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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9-0492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3.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3호)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므로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의 종기가 경과했다는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청이 범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등에서 국민의 체육 지도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및 제12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례 참조) 그러한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례 참조)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취득 결격사유의 종기가 경과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나,(각주: 법제처 2017. 5. 10. 회신 17-0023 해석례 및 2017. 11. 2. 회신 17-050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기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소 사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격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