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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62
  • 회신일자2019-11-25
1. 질의요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함)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함)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하나로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제1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산지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주민”의 범위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달리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문언 그대로 민북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의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ㆍ소득 관련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그 주민의 편의ㆍ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바(각주: 2010. 2. 22. 의안번호 제1807655호로 발의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민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ㆍ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ㆍ철도ㆍ수도ㆍ전기통신ㆍ전력 시설, 석유ㆍ가스의 비축ㆍ저장ㆍ공급 시설, 방풍ㆍ방화ㆍ기상관측 시설의 설치
  4.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ㆍ연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산림보호, 임업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자전거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휴양ㆍ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0. 농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설치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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