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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60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축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이 문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가 없는 정액(제1호)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제2호)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축산법」에서 가축의 인공수정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가축인공수정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불량유전인자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각주: 1993. 6. 11. 법률 제455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3. 9. 12. 시행된 「축산법」 개정이유서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의 범위도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육(自家飼育)”이란 통상 자기의 집에 있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란 인공수정용 정액의 사용 대상이 되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와 「축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제공하는 주체가 동일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각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가축을 소유하는 자와 정액을 제공하는 자가 모두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라 하여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자가사육”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정액을 공급하는 경우는 인공수정용 정액의 사용 대상이 되는 가축을 소유하는 자와 정액을 제공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축산법」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