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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441
  • 회신일자2019-12-27
1. 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각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각주: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와 대비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생  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