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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483
  • 회신일자2019-12-30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준공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각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과 인ㆍ허가기관(각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을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3항 참조).)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제4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으며(제8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참조)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같은 영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ㆍ2.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