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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 안건번호10-0306
  • 회신일자2010-10-28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호),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변경인 경우(제8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1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문언해석상,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만 총족하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정비계획의 변경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10퍼센트 이상 확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저촉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등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경우 해석상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사안별로 그 대상을 판단하게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다음 각호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법연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다른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정비계획의 변경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된다면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함은 물론 결국은 다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등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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