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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360
  • 회신일자2019-09-17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각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건설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산림자원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이하 “산림사업법인 등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각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조)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라도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이 사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각주: 2010. 4. 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건설업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10. (생 략)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 11. (생 략)
  ③ ∼ ⑤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생 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ㆍ6. (생 략)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 15.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