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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363
  • 회신일자2019-12-05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목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6조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 용도를 한정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및 연장 범위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일시 사용할 기간 및 연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즉시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용도의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제3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가 제한(제6조)될 뿐 아니라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제23조), 농지의 지목 변경도 엄격히 제한(제41조)되는바, 이와 같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일한 농지에 대해 복수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