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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19-0345
  • 회신일자2019-11-11
1. 질의요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각주: 구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거 밀집지역에 존재하던 배출시설(각주: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변경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각주: 구 가축분뇨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지?
※ 질의배경
  환경부에서는 일부 축산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거 밀집지역에 존재하던 배출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에 대해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각주: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은 4년, 그 외 배출시설은 3년) 내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을 배출시설의 규모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유예).

  이처럼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제9조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각주: 2013. 5. 31. 의안번호 제1905221호로 발의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는 배출시설과 그에 따른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시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4년간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지만 소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는 오히려 같은 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소규모 배출시설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 동안만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유예 기간을 완화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부칙 제9조제3항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은 같은 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이므로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    칙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    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ㆍ사슴ㆍ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