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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381
  • 회신일자2019-11-11
1. 질의요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각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각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희생자 및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를 의미함.)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해당 신고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보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그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3. 이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사건법”이라 함)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고(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제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ㆍ3사건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제2호),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3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에서는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기간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제출된 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 외에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4ㆍ3사건법령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와 구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요청하는 신고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심의 신청은 명백히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한 것을 4·3사건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은 2000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803호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는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 ⑤ (생  략)
제12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심의) ①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