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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350
  • 회신일자2019-11-11
1.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공고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각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의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함.)에 대해 연료변경을 위한 수리(각주: 보일러의 동체는 유지되나 연료변경에 따라 그 밖에 버너 등 일부 설비는 교체되는 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에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개설 또는 증설”로 보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열 생산시설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설, 개설 및 증설로 구분되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을 수리하는 경우는 신설의 문언적 의미인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경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의 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열은 주로 자가 사용을 위한 것(각주: 열 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대부분의 경우 열 생산자는 자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열 생산시설을 운영한다고 함. )으로 이 사안과 같이 보일러의 동체는 유지하면서 연료변경에 따라 일부 설비를 교체하는 수리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수요량 변동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쳐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각주: 사용연료를 교체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동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열 생산용량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함.)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경우에 허가제를 도입한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발전전용 보일러를 포함(각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한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일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개조 등에 대해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에서는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검사대상기기를 신설하는 경우의 설치검사와 달리 개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ㆍ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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