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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278
  • 회신일자2010-10-01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작하였다면 법인이라도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인바,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및 시설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바, 도로교통공단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아닌,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로서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75조제5항) 업무와 학원등 설립·운영자, 학원등의 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109조제1항) 업무만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 국가로부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위탁받은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위를 종합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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