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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0-0276
  • 회신일자2010-10-18
1. 질의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회답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8호에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위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 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종업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영업소에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영업자가 직접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
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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