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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 안건번호19-0321
  • 회신일자2019-10-16
1.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전기판매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는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각주: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무관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외에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제6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에는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1항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2조제1호),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른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 ⑤ (생  략)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 ⑩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6.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