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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 안건번호19-0343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에서는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시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제13호),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제14호) 등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험 대상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제1호),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의 첨가제에 관한 시험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제3호나목)하고 있고, 시험 분야 및 세부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도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분야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분야의 시험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 발급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나목에서는 시험항목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각주: 소음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기준을 말함.)과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므로 이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