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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9-0419
  • 회신일자2019-10-25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각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하며(「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차고”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업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3. 6. 18. 회신 13-0209 해석례 참조)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차고의 면적을 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는 “차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차고는 “차량을 넣어 두는 곳”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반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허가기준(면적)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 명문의 규정 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에 필요한 차량(같은 별표 나목에 따른 차량)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면적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이하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