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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304
  • 회신일자2019-11-25
1. 질의요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양 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면세대상 교육 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주무관청에의 등록·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에 면세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각주: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례 및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례 참조) 단순히 주무관청에 등록 등을 하고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지도·감독을 받는 것 외에 해당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광산안전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참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함.)

  그런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제3호에서는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로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교육시간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2조의2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및 지도·명령은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른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실시하는 지도·명령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을 하기 위해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 강습소, 훈련원 및 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때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례 및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례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으로 등록한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 (생  략)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 20. (생  략)
  ②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 6. (생  략)
  ② (생  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 10. (생  략)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① 산림청장은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ㆍ5. (생  략)

[별표 5]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자격요건
전문인력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업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ㆍ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3명 이상
사무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숲교육업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사무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