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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 안건번호19-0297
  • 회신일자2019-10-16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조례(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각 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목 1)부터 11)까지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도 해당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제3호 및 제18조), 토지이용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제한 등의 범위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77조·제78조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등(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라목)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ㆍ③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 11) (생  략)
   라.ㆍ마.(생  략)
  2.ㆍ3. (생  략)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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