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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262
  • 회신일자2019-10-07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각 호로 구분하고 있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도 그 중 하나임.)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중 하나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용보관량의 변경(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임.)에 대해 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제4호) 등을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3호바목 및 제29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용보관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중 하나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 중 하나인 허용보관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외에 허용보관량의 변경에 대해 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소재지의 변경에 대해서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외에 허용보관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시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일 뿐 해당 규정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사. (생  략)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 6. (생  략)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