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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327
  • 회신일자2019-12-12
1. 질의요지
시ㆍ군ㆍ구(각주: 시·군·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협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직급이 4급 이상인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ㆍ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에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증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3. 시행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으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외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 것은 설치하는 한시기구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데,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을 설치한 이후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는 인구가 일정 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4급의 실장·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4급”과 “4급 또는 5급”이 서로 구분되는 직급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면 국장급 소속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5급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위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군·구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른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는 한시시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