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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277
  • 회신일자2019-09-17
1. 질의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보존할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각각 질의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서로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3. 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인 지방의료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각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에 해당하므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ㆍ접수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면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바,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서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 법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ㆍ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에 대해 적용되는(제2조 및 제3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제8조),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관해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둔 취지는 기록물의 보존가치에 따라 일정한 기록물 관리기준을 마련해 기록물의 보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각주: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참조) 공공기록물법령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정할 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및 장기보존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제22조제2항), 특히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과 같은 일부 특정 기록들의 보존기간을 열거규정으로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사유(제86조의3)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각주: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어 2012. 4. 8.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 및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의료법」 주요내용 참조)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등이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ㆍ접수한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민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생산ㆍ접수한 진료기록부등과 보유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의료원은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ㆍ5. (생  략)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7. (생  략)
  8. ∼ 11. (생  략)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4. (생  략)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ㆍ⑤ (생  략)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보존
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생  략)
준영구
(생  략)
30년
1. ∼ 3. (생  략)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생  략)
10년
1. ∼ 3. (생  략)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생  략)
5년
(생  략)
3년
1. ∼ 3. (생  략)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 7. (생  략)
1년
(생  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ㆍ4. (생  략)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생  략)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 ④ (생  략)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 ④ (생  략)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ㆍ③ (생  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생  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생  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2. ∼ 13.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생  략)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 4. (생  략)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 라. (생  략)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 노.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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