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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240
  • 회신일자2010-10-11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공포·시행된 학교용지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같은 법 시행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
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2를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일반산업단지내의 일부 지역에 관하여 시·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그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2009. 5. 28. 이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신설수요를 유발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용지법 개정(2009. 5. 28.) 이후 공영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한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이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 참조), 만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주택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추후 단지 내 여건의 변화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한 전면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최초의 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닌 ‘변경승인’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하여도 이를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는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
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없이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추가로 주택용지는 물론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및 공급의 주체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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