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 안건번호10-0225
  • 회신일자2010-07-20
1.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262조제1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란 물건을 지분비율에 따라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에
서 단독소유로 소유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과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서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 것은, 이미 부동산을 공유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이후 공유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면 이는 동일 부동산, 동일 소유자에게 중복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할 뿐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
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