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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0-0220
  • 회신일자2010-08-09
1. 질의요지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에서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이하 “자격기준별표”라 함)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격기준별표에서는 교수의 경우 직명별로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그 합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
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자격기준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수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대학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자격기준별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교수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수자격규정 제2조제2호와 더불어 교수자격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격기준별표의 비고는 원칙적으로 자격기준별표에 규정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격기준별표의 비고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대법원 2008두12092 판결 참조)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거나 강의전담교원 채용시 연구실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교수자격기준 제4조에서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경력연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될 것이므로 연구실적연수가 자격기준별표에서 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지만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수자격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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