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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135
  • 회신일자2019-09-17
1.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며, 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환경부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변경신고(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 중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승인등(각주: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본문) 또는 30일(단서)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서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변경” 사실이 실제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1호에서는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에 관한 같은 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을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로 보게 되면 배출신고 변경신고가 되기 전에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실질과는 달리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배출시설의 대표자와 비점오염원 대표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같은 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및 비점오염원 신고제도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물환경보전법」 제1조)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제도이지, 사업장 대표자의 자격 존부나 직무 수행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서류상 배출시설의 대표자와 비점오염원 대표자가 달리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배출시설 신고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 둘 중 하나의 신고로 다른 신고가 의제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및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간을 기존 보다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 ⑧ (생 략)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 4.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 5.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