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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 안건번호10-0206
  • 회신일자2010-07-20
1. 질의요지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제5조에 따르면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제1호), 분묘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지법」 제21조의2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초지법」 제21조의2는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에 규정되어 있어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조성을 마친 후 조성된 초지를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초지를 조성하는 단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조성된 초지에만 적용되고 초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초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초지조성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2호에 따르면 초지조성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초지조성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그 토지는 아직 같은 법에 따른 초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성된 초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초지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지법」 제2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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