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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155
  • 회신일자2019-10-31
1. 질의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직접(각주: 병원에서 직접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를 말함.) 해당 병원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만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방문의사가 명확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불특정’이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각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례 참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해당 병원에 방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함)는 병원 방문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하여 유인한 뒤 건강검진 등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 부실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자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각주: 의안번호 제160830호 및 제16083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의료법」이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각주: 법률 제6686호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함.)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저소득계층 주민 등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목적이 명확한 환자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② (생  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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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