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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0-0196
  • 회신일자2010-08-23
1.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부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가능한지?
2. 회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부지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은 지식산업시설용도에 적합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이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집법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를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하나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구역의 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집법 제33조제5항제3호),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며(산집법 제33조제6항 후단), 이 경우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집법 제33조제7항), 한편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 등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 그 중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그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바,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물의 입지 제한 규정을 배제하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산업시설의 구체적인 업종 및 시설, 시설의 배치 및 관리 등
이 산업시설구역의 설정 또는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하는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기관이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으로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하고 그 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하나로 지식산업시설용도를 구분한 경우에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지역(이하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이라 함)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산집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의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별히 지식산업시설용도를 다른 용도와 구분한 취지는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서 지식산업과 관련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이러한 용도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의 입지난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으로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을 설정하더라도 그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는 지식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지식산업 활동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시설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관리기관은 이러한 범위에서 관리기본계획으로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의 업종 및 배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등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수 있으려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이 이러한 지식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의 집합건축물로서(산집법 제2조제13호), 그 입주 업종은 반드시 지식산업에만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식산업시설을 설치하여 지식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의 설정 취지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지식산업센터가 당연히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관리기
관이 관리기본계획으로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지식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을 특별히 법령에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질상 지식산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당연히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산집법 제33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은 입주기업체의 자격, 업종 및 시설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입주기업체가 따라야 할 계획이고, 한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을 구획하여 지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집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에서 건축을 허용한 지식산업과 관련된 건축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식산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니므로, 결국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시설용도
 구역에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가 지식산업시설용도로 구분된 경우 해당 용도 부지에 대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은 지식산업시설용도에 적합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