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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039
  • 회신일자2019-09-17
1. 질의요지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낚시터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함으로써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낚시터업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낚시터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자로부터 낚시터업을 양수한 자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에서는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대상이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설치인데, 건축물등의 설치는 그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등을 설치하여 그 용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부칙은 건축물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등의 용도에 따른 계속적인 사용도 함께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7. 25. 회신 18-0799 해석례 참조 )

  또한 구 「농지법」 제32조제3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득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등을 직접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설치된 건축물등은 이후 소유 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직접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건축물등의 설치 자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를 적용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등에 대해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낚시터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해당 건축물등을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구 「농지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 「농지법」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을 변경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농업환경 오염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농업보호구역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인바,(각주: 2004. 11. 2. 의안번호 제170691호로 발의된 농지법 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2005. 2.) 참조)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을 양수한 사람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환경 오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수인에게 같은 법 부칙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ㆍ나. (생  략)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ㆍ④ (생  략)

  부칙  <제8352호, 2007. 4. 11.>  
제11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② ∼ ⑥ (생  략)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