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1. 질의요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장애인연금법」(2010. 4. 12.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수급권”이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수급자”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장애
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는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9조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의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인연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
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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