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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068
  • 회신일자2010-04-16
1. 질의요지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
2. 회답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입니다.   









3.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및 요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카약, 카누 등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단순히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현장에서 빌려주는 사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문언해석상 카약 등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의 형태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법률의 제정목적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37조제
2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별로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 등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 등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안전감사와 보험가입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상레저사업자가 현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든, 인터넷 주문 등을 이용하여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수상레저사업의 등
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표 10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사업장과 인명구조용 장비, 인명구조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대여 형태이든, 인터넷 통신을 통한 대여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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