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0-0064
  • 회신일자2010-04-16
1. 질의요지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회답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행정경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교육행정경력은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이를 교육행정경력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육기관”이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학교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교육경력’과 함께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 등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반드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각종 학교 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아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의 교육관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참조)와 같이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시·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또는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2006. 7. 1. 시행) 제3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둔 것은 결국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로 교육위원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보아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인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