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충청북도 충주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각주: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으로서 업종별로 공장부지에 일정규모 이상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여 기업의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에서 각 업종별 공장건축면적 비율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2호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문언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란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따라 정률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의 의미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이 3퍼센트인 레미콘제조업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해당 면적에서 정률인 3퍼센트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제1호)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과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은 그 범위가 합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장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의제되는 법률상의 다른 모든 규정들까지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각주: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32 해석례 참조)을 고려할 때 법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와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변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으로 문언상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변경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에서 제외되는 대상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입법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산업집적법령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 17.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