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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방위사업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 안건번호09-0181
  • 회신일자2009-06-22
1. 질의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난 후, 확정된 계약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 조정의 기산일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중도확정시기인지 또는 계약금액을 확정한 날인지?
2. 회답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난 후, 확정된 계약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모두 중도확정시기가 됩니다.









3.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것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서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방부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는,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중도확정계약”을 계약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이하 “방위산업계약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 즉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실무에서는 계약금액을 확정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계약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을 중도확정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금액을 확정한 날(실무상 수정계약체결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제64조제1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난 시점의 객관적인 거래가격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가 손실 또는 이득을 감수할 수 없는 물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증감이 100분의 3 이상)에는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제도로서 확정계약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의 중도확정계약은 방위산업물자 조달을 위한 계약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식에 따르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특수한 계약의 형태로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은 위와 같은 특수한 종류의 계약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위산업계약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중도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을 이유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확정계약의 특성에 맞도록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64조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빈번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계약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물가변동요인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확정계약은 체결 당시에 계약의 내용으로 중도확정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중도확정시기에 중도확정계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계약실무상 계약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요건 90일의 기산일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중도확정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경쟁입찰 계약의 경우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은 입찰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고, 중도확정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 확정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계약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의 기준일이 되는 중도확정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중도확정계약에서 중도확정시기부터 계약금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환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을 모두 계약금액 확정일로 하게 되면, 원가산정 기준일인 중도확정시기부터 계약금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물론 그 계약금액의 확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게 되어 같은 규정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위산업계약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난 후, 확정된 계약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모두 중도확정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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