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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09-0172
  • 회신일자2009-06-22
1. 질의요지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같
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드시 업무정지를 명한 후에라야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경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나목은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이 사안처럼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음이 역수(歷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여 등록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
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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