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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 안건번호09-0168
  • 회신일자2009-06-15
1. 질의요지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2. 회답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한 형태로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그 시설·설비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
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로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은 제51조에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산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등에서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처분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인 소유 학력인정시설의 처분은 사인의 헌법상 재산권 행사이어서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 없이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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