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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 안건번호09-0152
  • 회신일자2009-06-22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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