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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9-0080
  • 회신일자2009-04-21
1.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위원회에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의 범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외의 “기타 관계기관”은 소득조회, 범
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협조를 요청받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업무의 우선 처리 및 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은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거나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기능,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정보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협조요청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항)입니다.

  ○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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