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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9-0063
  • 회신일자2009-04-21
1. 질의요지
「방송법」(2002. 4. 20. 법률 제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3. 이유
 
  ○ 「한국방송광고공사법」(2000. 1. 12. 법률 제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사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공익자금”이라 함)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
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구 공사법 제14조제2호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자금이란 구 공사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먼저, 구 공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서 광고료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공익자금”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받은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현금 등 유동자산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공익자금의 “조성” 단계에 있어 그 “재원”에 
관한 것이지, 해당 공익자금의 “관리·운용” 단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구 공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서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연도별 공익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기본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사업계획 및 기본운용계획에 따라 공익자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란 해당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비용소멸성의 사업이 아니라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 보아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구 방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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