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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9-0046
  • 회신일자2009-04-02
1.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
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모든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고(제2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으며(제3조), 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과 검사, 새마을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제67조),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제74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78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도업무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법」에서 연합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대여 또는 사용·수익의 제공,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점, 주무부장관은 연합회 회장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점, 연합회는 그 사업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점,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제출하는 등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연합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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