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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용인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9-0041
  • 회신일자2009-03-18
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종류에 따른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정하면서 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세대내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과 함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계단의 설치기준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
동주택의 구조인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층층대 형태인 구조물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은 그 설치장소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세대내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락은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다락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주택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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