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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항만법」 제9조제2항(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9-0038
  • 회신일자2009-03-24
1. 질의요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서는 발주청의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자 시정지시 등의 조치(제6조의4),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통보(제21조의4),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조치(제23조의2), 용역 및 시공평가(제36조)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제2항), 비관리청은 이러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조제2항), 비관리청이 위와 같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
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해야 하고(제11조 본문),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1항), 이와 같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제18조제1항 본문), 비관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리청이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성하면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무상 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경우 관리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등을 함으로써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직접 건설업자나 비관리청과 항만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관리청은 관리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그 항만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항만시설의 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업자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공사를 완성하는 발주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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