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9-0002
  • 회신일자2009-03-18
1.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이어야 합니다. 









3.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함)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등 및 신고대상 광고물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각 호의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려면 반드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문제됩니다.

  ○ 우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문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에서 “행사 또는  집회”를 수식하는 문구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제4호 중 “적법한”의 표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에 관한 경우에만 같은 법상 규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같은 문장 내에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공통적으로 수식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치활동”이라는 활동은 “노동운동”이라는 활동과 대구(對句)를 이루어 사용되어,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문장을 읽는 것이 문구간의 선후관계에 있어 보다 적절한 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활동을 위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당사자 개인이 혼자 하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하는 행사 또는 집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리적인 해석에 있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문장구조를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대상을 살펴보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되는 광고물등 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다소 일회적이고 비교적 그 남용의 소지가 적은 광고물이거나 오히려 공익적으로 그 설치·표시가 필요한 광고물등인데 반해,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의 표현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와 유사하거나 입법기술상 명
시하기 어려운 것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 행사나 집회 외의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는 “행사”나 “집회”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임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