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445
  • 회신일자2009-02-1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정하던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와 달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고려요소로 하였던 것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제시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계산식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수의 자연로그 값,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등과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고려되어 있을 뿐 의정활동 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요소는 없고, 여기서의 “등(等)”이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일정한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지방의회에 속하는 의원 간에는 같은 지급기준액이 적용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구분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 주민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보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개별의원의 활동내역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ㆍ국회의원 별로 정액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