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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440
  • 회신일자2009-02-11
1. 질의요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준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중 제1호의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함)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자는 위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준사서 자격요건 제1호 중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도서관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각각 구분하고 그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장이 위와 같은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19조·제23조·제35조·제38조·제41조에 따른 각종 도서관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서직원은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적,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함)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제1호)”, “전
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함)(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제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준사서의 상위 자격인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제1호는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함)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서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전문대학의 장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자격증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의 ⑥ 출신학교란에는 “00대학 00과(학부) 졸업(00학 전공, 부전공) / 00대학원 00학위(00  학 전공)”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증교부신청서에는 “본교 00대학 00과(학부)를 00년 00월 00일 졸업(00학 전공, 부전공)하게 됨으로써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준사서 자격요건 중 제1호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로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제1호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제7호는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어 같은 별표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학과나 과를 졸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졸업이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본 사안에서 문제된 같은 별표의 준사서 자격요건 제1호 중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와 같이 졸업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졸업이라는 요건을 고려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해석으로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문헌정보과”와 “문헌정보학”은 양자 모두 인간의 지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축적, 검색 및 이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식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바탕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통상 직업교육을 위한 단기 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개설된 00과는 대학의 00학과의 수학 연수 및 과목을 축소하여 전문적인 학문연구보다는 현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등에 중심을 둔 것이어서, 양자를 형식적인 문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분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은 준사서 자격요건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법령이 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자격요건 중 제3호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학문을 주전공한 경우에도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부전공 이수 학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고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과 같이 보아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대학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을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중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이수과목과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전공에 필요한 이수과목, 각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개별 학칙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전공이수학점 등이 각 대학 및 전문대학별로 모두 다른바, 전공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자는 위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준사서 자격요건 제1호 중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