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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430
  • 회신일자2009-03-05
1.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 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
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개정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받은 자가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
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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