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415
  • 회신일자2009-01-21
1. 질의요지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
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의견이나 유리한 의견이라 함은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또한, 「공무원징계령」 상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기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안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1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는 5명으로 충족되었는데, 그 1명의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 성립에 필요한 출석위원은 4명이 되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4명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에 의해 그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따라서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