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411
  • 회신일자2009-01-16
1. 질의요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자본금 1천만원을 출연하여 2004. 12. 1.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공공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성남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는 해당 법인·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에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05. 12. 
30. 회신 05-0094 해석례).

  ○ 다음으로 성남문화재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함),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성남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없는 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성남문화재단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남시 출연금 190억원, 재단사업 수입금 55억, 기타사업 수입금(이월액) 11억원으로 재단수입이 예산액의 5
할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남문화재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7. 24. 회신 08-0204 해석례),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