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406
  • 회신일자2009-01-16
1. 질의요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2. 회답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같은 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수리하는 때와 각하하는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부터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 주민 감사청구된 사항을 다루게 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그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7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중복을 피하려는 것이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라는 점, 민원 제기와는 달리 주민 감사청구에는 일정수 이상
의 연서가 필요하여 주민 감사청구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실제 주민 감사청구 처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에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하결정이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각하하는 경우에도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